경제·금융 금융가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실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보완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간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영상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후속 조치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으로 현장에서 상품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이에 한정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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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협회로 구성된다.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업협회, 핀테크 산업협회 등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기관은 모범 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협회는 업계 주요 현황과 민원 사례 등 조사 자료를 협조하고,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체는 매년 5월을 원칙으로 1년에 1회 이상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옴부즈맨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당장 올해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온라인에서의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대면 채널을 이용할 때와 다른 의사결정 행태를 보이고 텍스트 위주의 정보 전달에 따라 소비자마다 이해도 편차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파악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투자설명서, 약관 파일을 열기만 하고 읽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도 효과적으로 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서 작성, 챗봇 등 고객 소통 창구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협의체 최초 간사기관인 금융연과 협의체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해 금융위·금감원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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