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누리꾼, 결국 재판 받는다

검찰, 6월 불구속 기소…23일 첫 재판

SNS에 피해자 실명·직장 공개한 혐의

지난달 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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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혐의로 지난 6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한다’며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SNS에는 박 전 시장 지지자 약 1,390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 인물인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두 달 넘는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A씨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올렸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월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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