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경찰이 시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사항 합동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 간 진행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필두로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 서울시 관계부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폐문 불법영업 등 기존에 단속이 쉽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합동단속반 내에서 첩보 등을 적극 활용한 기획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단속 성과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효과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해 무허가 유흥영업을 한 업체를 검거하거나 유흥주점 간판의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체를 단속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배너를 구성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적극 협력해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을 실질적으로 적발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