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원저작자 동의한 '허위 공저자 등록'도 위법"

대법원./서울경제DB대법원./서울경제DB




원저작권자가 동의했더라도 실제 저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공저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교수 4명의 상고심에서 A·B·C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700만원, 나머지 D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0∼2012년 출판사 직원들과 공모해 A 교수가 쓴 소방 관련 저서에 저작자가 아닌 B·C·D 교수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원저작자인 A 교수와 나머지 교수들은 출판사로부터 공저자를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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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자신의 허락 하에 나머지 교수를 공저자로 올렸다며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저작권법은 저작하지 않은 자의 저작물 공표행위를 처벌할 뿐 원저작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B·C·D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 교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C 교수는 범행 이득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반영해 벌금을 각 700만원으로 낮췄다. D 교수는 공저자 등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

A·B·C 교수와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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