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년간 고철값 담합' 현대제철 등 4개사 법정행

155회 걸쳐 가격 인하폭 등 조정





현대제철 등 4개사가 약 8년 동안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의 담합 사건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앞서 4월 이들 기업을 독범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첫 공판 기일은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4개월째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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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은 재판에 대비해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들로 방어진을 꾸렸다. 현대제철과 야마토코리아홀딩스의 경우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변호인으로 내세웠다. 한국철강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한제강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내 6대 로펌 가운데 4곳이 하나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제강사 7곳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155회에 걸쳐 철근 등 제강제품 원재료인 고철의 구매 가격 인하폭과 시기를 조정한 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은 각 제강사 구매팀장 모임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2016년 4월 공정위 현장 조사 이후로는 모임을 자제하고 은밀하게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71%로, 사실상 담합을 통해 국매 고철구매 가격을 좌우한 셈이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각 제강사 구매팀장은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합 계획을 논의할 모임 예약 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도 모임과 관련한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부쳤다. 또 모임 시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으로 식사비를 결제했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 작성을 금지해 어떤 정보든 남기지 않는 철두철미한 보안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 7개사의 담합 행위는 결국 공정위에 덜미가 잡혔고, 총 3,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등 4개사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담합을 공정위에 제보한 한 제강사 직원에게는 역대 최고인 17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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