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제공조 자료도 내용 따라 공개 가능"…허재호 전 대주 회장, 행정소송 승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연합뉴스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허 전 회장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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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형사사법공조 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회장 측은 세금을 2008년 5월까지 신고했어야 했던 만큼 10년 뒤인 2018년 5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2015년 뉴질랜드로 출국해 시효가 정지됐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허 전 회장은 수사기관이 소환 통지나 인도 요청, 국제공조 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해 시효가 지났다며 지난해 7월 정부가 뉴질랜드 측에 범죄인 인도와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11월 황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탈세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해 벌금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해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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