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시름시름 앓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며 결국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라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유를 검토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