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세행, 김진욱·여운국 고발…"윤석열·최재형 檢이첩 직무유기"

"직접수사 하지 않은 직무유기·공수처법 23조 위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 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이 단체는 "공수처는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윤 전 총장·최 전 원장 고발 사건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고의로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마땅히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김 처장 등이 공수처법 23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조항은 고위공직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라임 술 접대 사건 은폐 의혹' 사건, 최 전 원장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바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