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업급여 못 받았다면…‘300만원 수당’ 국민취업지원제

고용부, 국민취업제 8개월 만에 30만명

문턱 낮춰 가입 확대…올해 64만명 지원

구직자들이 지난달 23일 열린 한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구직자들이 지난달 23일 열린 한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를 이용한 국민이 이 제도 시행 8개월 만에 30만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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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제는 6일 기준 37만6,00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9만7,0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국민취업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도입된 지원제도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대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제공(1유형)하거나 최대 195만4,000원을 취업활동비용(2유형)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국민취업제(1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올해 국민취업제를 통해 64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이던 재산 요건을 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고용부는 취업교육의 사각지대였던 보호종료아동이 국민취업제를 이용할 경우 고용 전문가를 통해 진로 선택도 돕는 등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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