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 김치냉장고에 든 현금 1억…주인 안 나타나면 누가 갖을까

제주경찰, 구매자 신고받고 출처 조사 중

6개월 내 주인 안나타나면 신고자 소유권

신고자도 3개월간 안 찾아갈 경우 국고귀속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온라인을 통해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000만원(2,200매)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50대 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냉장고는 이날 오전 9시쯤 제주항에서 화물업자에게 전달됐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에 있는 구매자에게 배송됐다. A씨는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니라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비닐 재질의 완충재에 포장된 채 배송됐다. 현금 뭉치는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는 식으로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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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만약 돈의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총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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