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불법 대규모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청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진행하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30여 분간 진행된 면담에 양 위원장은 불참했으며 노조 측 변호사들이 대신 참석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변호사들은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반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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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에서도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해 이날까지 19명을 조사했다. 소환 조사는 주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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