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가석방의 최종 결정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박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약 4시간 반 동안 수형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뒤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가 끝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 부회장 등은)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해 실시하는 가석방은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심사위에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