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법하도급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제2의 광주참사' 막는다

정부,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해체공사 감독 강화…해체공사 다른 시공땐 최대 징역 2년

'간접 원인' 지목된 불법하도급도 차단 대책 마련

처벌대상 늘리고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해체건물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해체건물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인재(人災)로 드러난 ‘광주 철거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중요 해체작업은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드러난 불법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등 대대적인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해체공사 안전강화…처벌기준도 대폭 상향=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철거 과정에서의 건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재발방지 대책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가 도입되며,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에는 영상 촬영이 의무화된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허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비상주인 해체감리자도 상주감리원 배치기준도 마련했다. 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 기준 또한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을 강화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였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이 드러난 경우 현재는 과태료 500만원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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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원인' 불법하도급 시 최대 무기징역=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확인된 불법하도급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번 사고에서는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커지도록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주자의 불법하도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기 위해 민간 주택·건축 공사에서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만 적용되던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로 개선해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했다.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확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처벌대상을 현재 원·하도급사에서 발주자, 원·하도급사 , 하수급자까지로 대폭 늘리고 처벌도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인 처벌수준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늘리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추진한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한다. 현재 ‘삼진아웃제’로 운영되는 불법하도급 등록말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추진한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의 자체적인 견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한다.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도 유도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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