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보험설계사·학습지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월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법인 53만 명, 개인 82만 명 등 135만 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 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일용직·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전월에 지급한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이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개인과 영리법인뿐 아니라 국가기관·비영리법인도 제출 의무가 있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방과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 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