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주노총 '원주 불법집회' 주도한 간부 1명 구속영장 신청

강원경찰, 지난달 23·30일 불법집회 가담자 47명 입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지난 7월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지난 7월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불법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과 30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주최자 등 주요 참가자 47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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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원주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차례로 요구하고 있지만, A씨를 비롯한 간부 2명 만이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했다. 같은 달 23일에도 400여명 규모로 불법집회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입구가 막히자 인근 수변공원으로 우회해 언덕을 올라 울타리를 넘는 등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과 원주시의 1인 시위만을 허용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에서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과 집회의 자유를 들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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