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불법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과 30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주최자 등 주요 참가자 47명을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원주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차례로 요구하고 있지만, A씨를 비롯한 간부 2명 만이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했다. 같은 달 23일에도 400여명 규모로 불법집회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입구가 막히자 인근 수변공원으로 우회해 언덕을 올라 울타리를 넘는 등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과 원주시의 1인 시위만을 허용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에서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과 집회의 자유를 들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