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한다"…檢 '프로포폴 불법투약' 1,000만원 구형

하정우 측 변호인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적게 투약해"

하 씨 최후 진술에서 "과오 만회하고 빚 갚을 수 있게 선처바라"

첫 공판 마친 하정우./연합뉴스첫 공판 마친 하정우./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 측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하씨 측 변호인은 불법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대부분 범행이 의료인의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실제 투약량도 병원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적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했던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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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하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 8,745원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씨는 이번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4개를 선임하고,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했다. 10명의 변호인에는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포포함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하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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