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 16곳 적발…특별단속 2주 연장


부산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6곳과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특별 단속을 벌여 3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1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고 15곳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부산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하루빨리 코로나 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영업주 및 종사자 또한 개인 및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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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소 위반 유형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불법 유흥 접객 행위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5곳, 위생 불량업소 2곳 등이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22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에서는 10개 반 30명이 투입해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한다. 단속은 코로나19 전파 개연성이 높은 피서지와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 일대, 유명 맛집 거리 등지에서 진행한다. 단속 내용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위반과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단(1차 10일)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처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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