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고용부, SK하이닉스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확인





SK하이닉스가 근로계약서를 전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3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 본사에 대한 현장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이날 청원인에게 회신했다. 이 근로감독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 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청원을 지청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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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은 청원서에서 “(SK하이닉스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위반 여부가) 범죄인지 등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상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을 기재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청원인은 “담당 근로감독관은 크게 3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했다”며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명시 위반, 전체 직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무직의 연봉계약서 미교부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서류로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전자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전자문서도 근로계약서로 인정된다. 하지만 근로자의 전자문서 출력이 어려웠고, 조건 변경 시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올해 3월 기준 SK하이닉스 근로자 수는 2만9,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교대근무자는 1만2,000여명, 사무직은 1만7,000여명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직원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청은 형사입건한 SK하이닉스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참고인 조사 등 사법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이 건을 송치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교대근무 명시와 연봉계약서 미교부 두 건을 지적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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