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심상정 "이재용 가석방은 文 결단 없이 이뤄질 수 없어…입장 밝혀라"

"이번 결정은 대통령 결단 없이 이뤄질 수 없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불허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불허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정과제 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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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농단 주역 중 한 사람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지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결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재벌기업 총수, 임원이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며 “갖은 편법까지 동원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죄를 감면해주는 건 ‘황제 특혜’이고 ‘특별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번 결정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문 대통령의 위대한 슬로건을 퇴색하는 일”이라며 “재벌은 횡령하고 분식회계하고 정경유착해도 봐주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위법한 재벌총수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녕 촛불혁명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어야 하냐”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어 신청자 총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을 ‘가석방 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으로 이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만에 석방된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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