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금융을 많이 한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앞으로 은행들이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률적이었던 대출 금지 내규를 8~9월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내놓은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은행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자 대상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겐 이 내규를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골자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말 경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대부업 대출 금지’ 내규를 둔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다음달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