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낸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거래금액 1억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원기준이 올해 체결 계약(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은 2억원 이하, 지난해 체결 계약은 1억원 이하로 다르다.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만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을 참고해서 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394가구 7,380여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사업예산 1억4,600만원을 확보해 7월까지 297가구에 5,7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도는 도내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