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이동주 "소상공인 기준, 근로자 수에서 연매출액으로 바꾸자"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법 상 광업·제조업 등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은 5명 미만이 소상공인

"경제구조 반영 못한 기준이 혼란 초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이 의원 SNS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이 의원 SNS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연 매출액’으로 바꾸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을 소상공인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에서 종사자수 기준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여전히 분류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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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행 법체계로 코로나 소상공인 선별지원 시,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정부 지원을 위해 현행 기준에 맞춰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고용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소상공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인원도 상당한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적 판단 기준으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판단기준 개편을 통해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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