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에서 죄가 없다고 선고했던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51만 1,657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딸 조 씨의 7대 스펙 허위 논란에 “단지 인맥을 이용해 딸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이 직접 활동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명의인의 날인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비리는 “고위 공직자인 배우자를 내세우지는 않았다”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이용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 씨 친구 장 모 씨가 인턴 활동 관련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인지를 놓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에 대한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관리인 김경록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숨길 동기가 정 교수의 부탁 외에 없다고 보고 교사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코링크PE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통해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질 경영자인 조범동 씨가 이미 알고 있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2만 주를 포함해 총 12만 주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입시 비리 의혹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 교수와 딸 조 씨의 거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는 이날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하고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부산대도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씨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동양대 역시 정 교수의 무급 휴직이 종료되는 8월 말 면직 등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철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미공개 정보 이용 상당 부분이 무죄로 변환돼 벌금이 감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상고 여부에 대해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인 만큼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