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임대사업자 족쇄'…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국토부, 공시가격 반영비율 높여

'가입 불가' 혼란 최소화 하기로

"소폭 인상으로 해결 못해" 지적도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 장애물로 지적돼온 주택 가격 산정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등록임대주택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 장관 고시 사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손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 가격 산정과 관련한 공시 가격 대비 비율 조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를 통한 시세 산정이 어려운 주택들의 경우 공시 가격에 일정 비율을 반영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데 현재 반영 비율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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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돼야 하지만, 비교적 시세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시세 산정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주택 공시 가격에 국토부 장관 고시로 정한 일정 비율(120~170%)을 반영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세대·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임대 사업자들은 공시 가격 자체가 낮게 산정돼 부채 비율(60%)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18일 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행 전에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를 개정해 ‘가입 불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부채 비율(60%)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임대 사업자들은 반영 비율의 소폭 인상 정도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임대 사업자는 “건물 전체로 대출을 받은 다세대 원룸 같은 경우 전체 보증금과 대출금을 다 합해도 건물 공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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