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명이 '테이블 쪼개기' 식사했다가…손님·업주 등 10명 확진

수원시, 손님 1인당 10만원·업주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5인 절대 금지, 18시 이후 2인'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5인 절대 금지, 18시 이후 2인'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낮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11명이 '테이블 쪼개기'를 통해 함께 식사했다가 이 중 10명이 확진됐다.



경기 수원시는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가 집단감염 사태를 촉발한 손님 11명과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3시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3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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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이라도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단체 손님이 서너 명씩 나눠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금지된다.

모임 참석자 중 A씨 등 3명은 지난 6일 확진됐고 7일에는 다른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지인 4명은 자가격리됐다. 또 이들이 단체 손임인 줄 알면서도 받아준 식당 업주 B씨를 비롯해 B씨의 지인 2명도 7일 확진돼 이 식당의 지인 모임 관련 누적확진자는 이틀 만에 총 10명이 됐다.

수원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해당 모임 참석자 11명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식당 업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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