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한국車, 필리핀 세이프가드 관세 피했다

필리핀, 한국 완성차에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필리핀 정부가 한국산 완성 자동차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차의 필리핀 수출액은 지난 2016년 5,37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5,316억원), 2018년(3,972억원), 2019년(1,937억원), 2020년(770억원) 등 꾸준히 감소세다.

관련기사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자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 6개월간 진행됐다.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 만이다.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1월 완성차 수입으로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차량별로 1대당 160만∼250만원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관 공동으로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필리핀 정부와의 양자 협의 및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산업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정에서는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혀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최종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올 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받게 된다"며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져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 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