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전단 취재진 폭행' 박상학, 집행유예…"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 폭행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7월 13일 오전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7월 13일 오전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자신의 자택에 찾아와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취재를 시도한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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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박 대표 측은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김정은과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재판부의 결정을 꼬집었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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