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충전 후 음식점, 카페, 편의점, 마트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를 모았던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비롯한 서비스를 임시 중단했다. 이미 충전이 이뤄진 포인트의 경우 사용처가 음식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상당수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가운데 ‘먹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환불 방법 및 입금 시기 등을 담은 안내 문자를 고객에게 발송했다. 지난 11일 저녁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한 후 회사로 환불 문의가 쏟아지자 이같은 안내에 나선 것이다. 머지플러스 측은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란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 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용자가 할인받은 금액으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가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해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서비스 행태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해 전금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봤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에서 운영 중인 연간 구독권(머지플러스) 역시 전자결제(PG)에 해당해 전금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머지플러스가 머지포인트 외에 머지머니, 머지플러스 등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머지플러스의 서비스 중단은 기존 금융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연내 머지포인트와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를 출시할 예정인 KB국민카드는 출시 계획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머지플러스가 전금업자 등록 때까지 PLCC를 통한 카드 결제망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KB국민카드 측은 “협약식만 체결하고 아직 카드 출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률 검토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머지플러스의 연간 구독권과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던 하나멤버스와 토스 등도 난감한 분위기다. 하나멤버스와 토스는 머지플러스의 연간 구독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연간 23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해왔다.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들이 이들 회사의 고객센터에 예정대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머지플러스와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머지플러스가 이들 회사의 포인트를 구매해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전에 전금업 등록을 몰랐을 뿐 아니라 현재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머지플러스가 전금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아니다 보니 금융당국 또한 정확한 이용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방지책을 세우기 어렵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머지플러스는 미등록업체로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와 다름 없다”며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편의성만 내세운 채 위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머지플러스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순차적으로 90%를 환불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단 구매 가격,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불 처리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90%만 환불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등록 및 이용 중인 상품의 경우최초 결제 수단의 취소 처리가 어려워 90% 계좌 환불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