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취소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일요일(15일) 정도까지 우리에게 법안을 달라고 했고, 이를 우리가 수용했다”며 “월요일이 휴일이라 화요일(17일)쯤 다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외하는 등 내용을 담아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이외에도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 다수 쟁점이 있다.
이날도 이달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열람차단 청구권도 마찬가지다.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게 되면 힘 있는 사람들만 차단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양심적인 언론, 전문가, 국제 여론이 민주당을 일단 멈춰 세웠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권 말 권력형범죄 부패, 내로남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 비판기능을 봉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선량한 국민들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핑계 삼아 권력형 비리에 대한 비판 기능을 봉쇄하려는 법"이라며 "손해배상은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에 비례해 보상하는 건데 아무 관계도 없이 매출액의 일부를 산정하라고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수정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체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조율할 부분이 있다. 아직 국민의힘에서 안을 제안한 적이 없으니까 가지고 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6인)에 회부된 안건은 최대 90일의 심의 기간, 조정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전체회의에 올린다. 하지만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1인)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어가게 돼 사실상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라는 점에서 ‘안건조정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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