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복합몰 의무휴업, 입점 소상공인 희생만 강요"…일본선 이미 20년전 사라져

[4문4답] 소비자 외면한 '복합몰 규제'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 쇼핑몰을 영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월 2회 의무 휴업하게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저해하고 입점 소상공인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복합 쇼핑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궁금증을 4문 4답 형태로 풀어봤다.








1. 무엇을·왜 규제하나 ☞상생 내세워 '월 2회 휴업' 강제

복합 쇼핑몰 규제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는 대형마트처럼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도 의무 휴업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10여 년 전 복합 쇼핑몰이 쏟아지던 시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규제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복합 쇼핑몰로 몰리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상생’을 이유로 이 같은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었고 21대 국회에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주말이 아닌 매출 타격이 적은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2. 효과는 있나 ☞"문 닫으면 시장 갈것" 고작 12% 뿐



주말이든, 평일이든 월 2회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더라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 쇼핑몰을 방문한 서울·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복합 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2.6%에 불과했다. 대신 ‘복합 쇼핑몰이 다시 문 여는 날에 맞춰 재방문하겠다’가 42.4%, ‘다른 구매 채널을 이용하겠다’가 25.5%, ‘쇼핑을 포기하겠다’가 19.5%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전체의 62.6%가 복합 쇼핑몰의 공휴일 의무 휴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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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합 쇼핑몰을 선호하는 것은 쇼핑·외식·여가·문화 활동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과는 방문 목적이 달라 규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역효과는 없나 ☞입점 다수 소상공인…역차별하는 셈

업계에서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주말 대신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절충안도 ‘차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말 이틀의 매출이 평일 5일의 매출보다 크기 때문에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면 타격이 훨씬 덜하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상점들도 지역 소상공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의 총 250~300개 매장 중 약 65%가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다. 스타필드 고양과 안성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은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 특히 복합 쇼핑몰을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여기는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불만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대(68.4%)와 30대(61.6%)에서 규제 도입에 부정적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복합 쇼핑몰을 자주 방문한다는 A(27)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복합 쇼핑몰은 시원하게 쇼핑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주말이든, 평일이든 원할 때 가지 못하게 되면 많이 불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복합 쇼핑몰은 유통업이 아니라 임대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산업 전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 쇼핑몰은 부가가치를 고려해 대형 건물을 짓고 업체들이 입점해 운영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라며 “만약 휴무일이 생기게 되면 그 자체로 쇼핑몰의 부가가치만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4. 해외에선 ☞"시장경제 교란시키는 악법" 대부분 없애

복합 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같은 규제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평가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영업을 규제했던 해외 국가는 이 같은 법안들을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는 악법’으로 평가하면서 대부분 없애는 분위기다. 일본은 지난 1974년 이후 국내의 유통산업발전법과 비슷한 대규모점포법을 통해 영업시간과 휴업일수를 규제했지만 2000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대규모점포입지법을 시행하고 현재는 특별한 진입 제한이나 영업시간 규제가 없다. 미국도 별도의 출점이나 영업 규제가 없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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