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 급여로 자금 횡령'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범죄수익 은닉죄는 무죄

광동한방병원./연합뉴스광동한방병원./연합뉴스




1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이사장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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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던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횡령 범행으로 생긴 것이어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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