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지 않고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또 고가 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상시화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을 겪은 자영업자 291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 방식의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했다. 고령자와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전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 근로자는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단 기부금이나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 간소화 자료 수집 의무화가 안 돼 자신이 추가로 영수증을 제출했던 항목들은 기존과 같이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집중 기간 접속 장애 등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서버 확충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만 4,000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검증 배제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존 조치에 더해 집합 금지, 경영 위기 등의 사유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조사 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할 방침이다.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고액 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 업종과 불법 대부업자, 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해서는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시행에 대비해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가상자산 세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주류 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하반기부터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과 엄정한 조사로 공정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