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정진웅 직무배제? 1심 판결 존중해 조치 검토할 것"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연합뉴스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어제 선고가 났기에 오늘 자세히 전후 경과를 살펴보고, 이런저런 법익의 비교와 종합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정 차장검사는 같은해 11월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를 수행 중이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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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면서 “아직 한 검사장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아직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앞서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박 장관은 “왜 그렇죠?”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무혐의 종결 의견에 대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마치자’는 의견에 대해 도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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