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옥순, "코로나 실명공개" 은평구에 일부 승소…200만원 받아

블로그에 '확진자(주옥순) 접촉' 게시

주옥순 "구청장 文 아부하려고" 발언

맞고소했지만 은평구청장 배상 기각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연합뉴스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당시 실명을 공개했다"며 서울 은평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68) 대표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13일 은평구가 주씨에게 2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미경(56) 은평구청장이 주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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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환자 두명의 감염경로를 블로그에 공지하면서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고 실명을 적었다가 삭제했다.

주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했다"며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반발, 주씨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청고했다. 주씨는 2억원 상당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주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은평구청이 단순 실수를 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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