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화장실 쓰지마" 학원장…法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촬영 정유진][촬영 정유진]




한 학원장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데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피진정인 A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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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미용학원 원장인 A씨는 학원 수강생이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B씨에게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2019년 A씨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정인(B씨)과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권위의 논리가 맞다고 봤다.

이어 "(B씨와 수강생 간 갈등을)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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