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연봉보다 더 못 받는다

가계부채 계속 늘자 긴급 처방

'마통'도 연소득 넘기 어려워





금융 당국이 가계의 신용대출이 연 소득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처방을 내놓았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연봉을 넘기기 어렵게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별 차주까지 확대 적용하는 강력한 관리 대책 시행에도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인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권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금액을 연 소득 이하로 낮추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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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을 시행하고 있다. 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사거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요건에 해당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 합계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제2금융권을 포함해도 60%가 ‘마지노선’이다.

문제는 이 같은 차주 단위 DSR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DSR 규제 확대 시행 직전인 6월(10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5조 원가량 늘었다. 규제가 강화된 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 당국이 ‘창구지도’를 통해 가계부채를 옥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아 신용대출 금액을 연 소득 이하로 낮추도록 한 것”이라며 “은행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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