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9억 매매 810만→450만원…중개수수료 절반 낮아지나

<국토부, 개편안 공개>

최대 상한요율 0.9%→0.7%

2억 미만은 현행요율 유지

17일 온라인 토론회 개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추가 개편안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안이 채택될 경우 중개 수수료가 절반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국토연은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안이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그 중간인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매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비중이 높은 6억 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세 가지 안의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른 식이다. 우선 2안은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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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 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2안이 확정되면 9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 공제 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총보상한도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중개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자격자 관리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 인원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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