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신고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0'

■금융당국 25개사 컨설팅 결과

내달 24일 기한…줄폐업 눈앞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수리 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에서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당장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눈앞에 닥쳤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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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거래소들의 특금법 준비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장 컨설팅은 5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금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총 33개 사 중 컨설팅을 신청한 25개 사가 대상이다.

컨설팅 결과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해 단 한 곳도 없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자는 △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미비점을 사업자에 전달해 신고 접수까지 보완하도록 촉구할 방침이지만 당장 시장에서는 상당수 거래소가 줄폐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고 준비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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