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도 한국어서비스 잇단 종료

특금법 앞두고 기준 충족 못해

세계 최대규모 바이낸스 이어

비트프론트도 거래 중단 공지

/비트프론트 홈페이지 캡쳐/비트프론트 홈페이지 캡쳐





다음 달 25일 특정금융거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외 암호화폐거래소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17일 암호화폐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지난 15일 공지 사항을 통해 “9월 25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특금법과 한국 규제 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비트프론트는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비트프론트는 다음 달 14일부터 한국 신용카드 결제 지원을 종료하고 고객센터 한국어 서비스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는 페이스북·텔레그램·라인 등 한국어 마케팅 채널을 닫는다. 비트프론트는 “기타 언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한국어 서비스 종료로 이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암호화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 바이낸스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에서의 일부 서비스 중단을 공지한 바 있다. 현지(한국) 규제가 중단 배경이라는 게 바이낸스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해외 암호화폐 사업자(거래소)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신고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16일 금융 당국이 특금법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소가 한 곳도 없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지만 시장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다. 17일 오후 2시 현재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보다 0.5% 오른 개당 5,41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국내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김치 프리미엄(해외 거래소보다 한국에서 비싼 정도)’도 -0.8%로 당국 발표 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었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