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2시간 방치해 사망…아내 항소심도 유죄

징역 1년 6개월…재판부 "남편 뇌혈관 문제 있음 알면서도 방치"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넘게 방치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낮 1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 B(사망 당시 51세)씨를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B씨는 아내와 함께 집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온몸이 굳은 남편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해 B씨는 결국 숨졌다.

1심 판사는 지난 5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편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은 2시간이 지나도록 지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을 뿐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