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까지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1년 만에 4번째 보호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를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비실에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수면과 휴식이 어려운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일 때 이들 종사자의 승인을 내주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또 고용부는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덜 주는 편법을 막기 위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보다 짧게 정하고 월 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지키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여기에 경비원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근무제가 확산되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관련 부처는 작년 8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번 대책까지 크게 4개의 안을 마련했다. 첫번째 대책은 부당한 근로 실태 점검과 입주민 인식개선 유도방안이 담겼다. 같은 해 8월 경비직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고용부는 올해 2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근로자의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갱신 과정에서 실태를 점검하는 안이다. 그동안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었다.
총 4개 대책의 실효성은 고용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냉난방 시설 완비, 소음 차단 등 이날 발표된 대책은 10월 이후 새로 근로자 승인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민의 참여도 필요하다. 관련 대책 비용 부담은 일차적으로 경비원 용역업체가 지게 되지만, 용역업체는 아파트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