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 치료 받자"는 모친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재판부 "정신질환 인정하지만 모친 상대 범행, 죄질 무거워"

재판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재판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병원 치료를 권하는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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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11일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모친이 병원 치료를 권유하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모친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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