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여부로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여아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