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 결과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는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28건, 고압 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이다.

특히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유출 등이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7건을 조치했다.



연천군 A태양광발전소는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지전용준공지 하자보수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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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B태양광발전소는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침식도 일어나 기초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 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시행해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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