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일선청 직접 보고' 2년 만에 부활

총장에 직보...지휘권 강화 해석


검찰총장이 각종 수사 상황을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는 시스템이 2년 만에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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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검 예규인 해당 지침에는 전국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이 분기마다 각 일선 검찰청 수사·사건 처리, 공판 상황 등을 직접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지휘부 등 중간 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직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은 검찰총장이 직접 펴보라는 의미로 ‘검찰총장 친전’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대검에 보고한다. 보고는 매 분기 정해진 달에 서면으로 이뤄진다. 과거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했던 ‘감독 보고’를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대검을 상대로 한 감독 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2019년 10월 제도 개선 차원에서 폐지됐다. 검찰총장 친전보고는 전국 일선 청이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올 6월 부활한 검찰총장 대면 보고와는 다르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1주일에 한 차례, 남부지검장은 한 달에 두 차례 김 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은 현안이 있을 때 대면 보고를 한다.

이는 일선청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측근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못하게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수사 지휘가 유효해 김 총장의 존재감 회복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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