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17일 해당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게 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고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19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감소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데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를 근거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는 44까지 대폭 감소했다.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지난해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폐업을 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해,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했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