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한명숙 추징금 시효 2024년까지 연장…미납액 7억원 넘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연합뉴스한명숙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 정부로부터 3차례나 추징금 납부를 독촉받았으나 현재까지 미납액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8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지난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까지인 소멸시효가 3년 연장된 것이다. 추징금 시효만료 전 강제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적용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한 전 총리에 게 추징금 8억8,300여만원 중 1억7,2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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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원 등을 집행했다. 미납액은 7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 동안 한 전 총리의 확정 판결 후 총 3차례나 납부를 독촉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납부 독촉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의원실에 "주기적인 사실 조회를 통해 미납자의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집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도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해 2017년 8월 말 만기 출소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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