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 법익사건, 피해자가 처벌 불원땐 감형"

대법 양형위, 특별 감경 반영

국가·사회적 사건엔 해당 안돼

김영란 양형위원장./사진 제공=대법원김영란 양형위원장./사진 제공=대법원




앞으로 개인의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국가·사회적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은 합의를 양형 요소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1차 회의를 열고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보호법익 기준으로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개인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처벌 불원을 특별 감경 인자로 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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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범죄군에서는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벌성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특별 감경 인자는 물론 일반 감경 인자로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 모두가 보호법익인 사건에서는 범죄군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양형 요소를 규정하거나,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일반 감경 인자로 규정했다. 범죄군 유형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어 처벌 불원의 정의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은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복구시키거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이때 합의에 준할 정도는 재산적 피해만 있을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의 3분의 2 이상’으로 명시했다. 상당한 피해 회복은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오는 10월 1일 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 인자 정비안을 의결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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