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시·BNK부산은행과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5,000만 원 늘게 된다. 또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1.5%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산시는 1.5%포인트(p)의 이자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개편 전과 비교하면 이자부담이 0.3~0.8%p 낮아질 것이라는 게 주금공 측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자격 요건은 부부 모두 부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도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였던 보증 한도도 90%까지 높아졌다. 역시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부산시가 1.5%p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 자격요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4,000만 원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포용적 주택금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7개)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자금보증의 누적공급액은 약 7조 8,000억 원이다.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5,500만 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 5,900만 원의 보증을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