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주금공, 부산시 신혼부부·청년층 전세보증 지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시·BNK부산은행과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5,000만 원 늘게 된다. 또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1.5%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산시는 1.5%포인트(p)의 이자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개편 전과 비교하면 이자부담이 0.3~0.8%p 낮아질 것이라는 게 주금공 측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자격 요건은 부부 모두 부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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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도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였던 보증 한도도 90%까지 높아졌다. 역시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부산시가 1.5%p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 자격요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4,000만 원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포용적 주택금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7개)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자금보증의 누적공급액은 약 7조 8,000억 원이다.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5,500만 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 5,900만 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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