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배임죄로도 기소될까…수심위 판단 촉각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 18일 오후 2시 비공개 현안 위원회 소집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는 것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8일 열린다. 해당 혐의가 추가될 경우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현안 위원회를 소집해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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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는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의 고의성을 다룰 예정이다.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월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의견 차이로 당시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됐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강제력은 없으나 추가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추가 기소가 확정될 시 정부가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미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한수원은 주주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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